| 노출 여부 | N |
|---|

-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손을 잡은 사람들의 자치적인 조직이다.
-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 협동조합 7원칙 -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으로서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고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Democratic Member Control)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단위조합에서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1인 1표),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해 잉여금을 배분한다.
(1)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의 적립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2)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제4원칙> 자율과 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 그리고 인접국가간 및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Concern for Community)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그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