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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등록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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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마을모임위원장 |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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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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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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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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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분야 |
❶요리 ❷생활용품만들기 ❸육아 ❹학습 ❺독서 ❻봉사 ❼생태 ❽문화 ❾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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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 |
❶동아리원: ❷모임횟수(요일): ❸모임장소: ❹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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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신청을 합니다.
2012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아이쿱대구행복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동아리 운영규정
제정 : 2012년 월 일
제1조【목적】이 규정은 iCOOP대구행복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들로 조직된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아리의 조직】① 조합원은 자유롭게 동아리를 조직하여, 조합에 동아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아리는 조합원들 간의 공통의 취미활동, 관심사항에 대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며, 동아리의 목적과 활동이 조합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한다. ③ 동아리에는 비조합원도 참여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이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제3조【동아리 등록】① 동아리 등록은 마을모임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동아리 등록시에는 동아리 등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등록서에는 동아리 이름, 동아리 지기, 동아리 인원(조합원/비조합원 구분), 목적, 활동내용 등을 기재한다.
제4조【동아리의 운영】① 동아리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마을모임 안건지를 이용하여 조합의 사업과 활동을 함께 공유한다. ③ 동아리 목적에 따른 활동에 대한 비용은 동아리에서 충당한다.
제5조【동아리에 대한 지원】① 조합은 등록된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물품 시식, 홍보,장소 등을 지원한다. ② 지원하는 구체적 방식과 규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동아리 등록 취소】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동아리가 해산하였을 경우
② 동아리가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③ 동아리 비조합원 비율이 3개월 이상 과반수를 넘을 경우
④ 동아리지기회의 불참이나 마을모임안건지를 통한 조합 사업과 활동에 대한 공유가 3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⑤ 2, 3, 4의 경우 다시 활동이 정상화되면 재등록 할 수 있다. 재동록 절차는 등록과 동일하다.
제7조【동아리지기의 선출과 혜택】① 동아리지기는 해당 동아리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아리지기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동아리지기는 이사회가 정하는 활동비와 교육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동아리지기의 자격】① 가입 3개월 이상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조합이용을 성실히 하며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이 없어야 한다. ③ 조합의 이사 및 위원장과 겸임할 수 없다.
제9조【동아리지기의 역할】① 동아리원들에게 모임 일정을 공지한다. ① 마을모임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아리 진행을 총괄한다. ②동아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동아리지기 회의에 참석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마을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관례를 따르거나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iCOOP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하며,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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