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의원 선출 공고

아이쿱대구행복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2년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개최하는 것을 2011년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제26조(대의원총회)와 대의원 선출규약에 의해 다음과 같이 대의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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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 선출규약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 또는 활동단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지역단위 또는 활동단위별로 배정하고 조합원이 선출한다. 이에 이사회에서 정한 우선적으로 지역단위에서 백분율로 100명 이상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100명 이상의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했을 때는 활동단위 별로 배정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지역단위로 선출한다.

지역별 조합원 구성 수에 따라 달성군 : 3명, 경북 : 7명, 남구 : 7명, 달서구 : 35명, 수성구 : 48명을 기본으로 하여 총 100명 이상을 선출합니다.

2) 지역단위 선출에서 100명 이상의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 했을 경우 활동단위 별로 배정하여 선출합니다.

2. 대의원자격은 대의원 선출규약 제4조【대의원 요건】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1) 조합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자, 단, 매장이 신설된 지역이나 창립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합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4) iCOOP생협의 회원생협인 다른 생협에서 이관 온 조합원은 이전 소속 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과 활동 경력을 인정하여 1,2,3,의 조항을 적용합니다.

3. 후보등록 및 선출시기

1) 후보등록은 공고일로부터 10일간으로 1월 11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2) 후보등록 방법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마을모임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선출시기는 후보등록마감일 1월 21일 이후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 이의 제기기간을 두고 특별히 이의 제기가 없으면 26일 선출된 대의원을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4. 대의원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이사를 가서 다른 조합으로 이관되는 경 우 제 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합니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합니다.

5. 대의원의 역할 ,할 일

대의원으로 선출되면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총회 당일 회의에 참석하여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 정책수립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를 대신 조합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2년에는 총회안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의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의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대의원의 날에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대구행복생협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이쿱대구행복생협 사무실 053) 631-8167, 053) 636-8167로 문의바람***

*******대의원이 되어 총회까지 참석하시면 감사의 선물(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아이쿱대구행복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인)